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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 기존영업자 교육
식품위생교육 > 신규영업자 교육
식품위생교육 > 신규집합
기존 영업자 교육(24)
1.시청,구청,군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떡류)로 영업신고한 자
2.떡집, 떡방앗간, 방앗간 등 영업중인 자
수강시간 : 3.00시간
교육비 :
18,000원
신규영업자 교육
1. 대상 : 창업자, 신규자, 지위승계자 등
2.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에 의거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기간 : 2022년 10월 부터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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