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과
협력하여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식품 등 취급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받는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