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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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등 취급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관련
  • 최고관리자 / 2024.07.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과

협력하여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식품 등 취급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받는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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