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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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개정 공포 알림
  • 최고관리자 / 2023.05.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본회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관련 규제철폐와 관련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한 결과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본회는 떡류업계의 권익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바랍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떡류와 관련한 주요내용입니다.

 

1. 제52조제2항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8시간-> 6시간)

   2023년부터 시행

 

2. 제54조제2항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3개월->6개월)

 

3. 별표 17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떡류 과자류 및 빵류를 구입하여 당일 제공 허용

   - 당일 생산, 당일 제공시 관련 증명서 6개월 보관의무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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