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이해
①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적정한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알권리를 보장하며,
② 공정한 거래를 통한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 "가공용품 " 참조
https://www.naqs.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