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메뉴 뒤로가기

자료실

  • 원산지 표시제도 이해
  • 최고관리자 / 2022.01.19

   원산지표시제도 이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적정한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알권리를 보장하며,

 

 

공정한 거래를 통한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 "가공용품 " 참조

 

https://www.naqs.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