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메뉴 뒤로가기

공지사항

  • ‘21년도 교육받지 못한 영업자
  • 최고관리자 / 2022.01.01

   잠깐만요! 꼭 읽어 보세요

 

   21년도 교육받지 못한 영업자

 

  ➊ 기간 : 22.1.1 ~ 22.2.28 (2개월 연장 )

  ➋ 사유 : 코로나-1921 교육받지 못한

      영업자를 위해 2개월 기간 연장 (식약처)

      미수료자는 2월 말까지 교육 이수 요청

 

  ➌ 주의 : 21(작년) 교육을 받으신 분이

     1.1~ 2.28 기간 중 다시 교육을 받으시면

      중복으로 취소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2022년도 위생교육은 31일부터 진행

 

 

      ( 교육 안내장, 소집통보서 발송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