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도 교육받지 못한 영업자
- 최고관리자 / 2022.01.01
잠깐만요! 꼭 읽어 보세요
‘21년도 교육받지 못한 영업자
➊ 기간 : 22.1.1 ~ 22.2.28 (2개월 연장 )
➋ 사유 : 코로나-19로 ‘21년 교육받지 못한
영업자를 위해 2개월 기간 연장 (식약처)
미수료자는 2월 말까지 교육 이수 요청
➌ 주의 : 21년 (작년) 교육을 받으신 분이
1.1~ 2.28 기간 중 다시 교육을 받으시면
중복으로 취소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2022년도 위생교육은 3월 1일부터 진행
( 교육 안내장, 소집통보서 발송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