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식품위생교육 종료 안내
- 최고관리자 / 2021.11.08
2021년도 식품위생교육 종료 안내장
1.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호, 제67조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위생교육 대상 (21.11.7. 현재 교육 미수료자)
현재까지 교육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온라인교육을 수강바랍니다.
※ 단, 21년도 교육기간(21.4.1.~21.12.31.)중 이미 받으신 분은 추가로 받으실 필요가 없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떡류 영업자(떡집, 떡방앗간,
방앗간)를 대상으로 최신 식품위생법 등 알찬 내용으로 집합교육(종료) 및 PC
또는 모바일 온라인(21.12.31까지)식품위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 2021년도 위생교육이 곧 종료될 예정이며, 2021.12.31 오후 9시 이전까지 회원가입 후
자정까지 3시간 교육(강의 및 평가시험)을 모두 마치셔야 수료되므로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리며,
이에, 미수료자는 신속히 온라인 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4 인터넷 검색창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온라인위생교육 ” 또는 https://www.ekfdd.or.kr 접속 밎 회원가입
5.기타 : 첨부문서 확인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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