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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법령 개정 사항 | 최고관리자 / 2024.07.19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2024.7.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 1973호) 개정 및 공포(24.7.18) 시행
Q1. 재 창업자의 신규 교육 면제와 관련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 교육 이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와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 교육은 면제하고, 재창업 해당 연도부터 정기교육만 이수하면 되도록 개선
* 유사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제조판매·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Q2. 영업허가·등록·신고 업무 관련 재창업 여부 확인‧조치 방법은?
(영업자) 폐업하기 이전에 교육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민원 신청 시
관청에 교육 이수증 제출(본인 이름으로 받은 신규 또는 정기교육 이수증)
Q3. 여러 유사 업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기교육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유사 업종 간 정기 교육 (매년) 인정 지역 범위 확대(시·군·구 → 시·도) ㅇ (개정) 유사 업종 간 정기교육 인정 지역 범위 : 동일 시·도 內
Q4. 제조업종 영업자가 판매업 등 다른 업종을 추가 운영하는 경우 교육? 제조업종 영업자가 판매업 등으로 업종 변경 또는 함께하는 경우 신규 교육만 면제해주던 것을 정기교육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 신규 교육은 이미 갈음 조항이 있어 같은 체계로 정기교육 갈음 조항 신설 *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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