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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개정 공포 알림 | 최고관리자 / 2023.05.29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본회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관련 규제철폐와 관련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한 결과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본회는 떡류업계의 권익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바랍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떡류와 관련한 주요내용입니다.
1. 제52조제2항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8시간-> 6시간) 2023년부터 시행
2. 제54조제2항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3개월->6개월)
3. 별표 17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떡류 과자류 및 빵류를 구입하여 당일 제공 허용 - 당일 생산, 당일 제공시 관련 증명서 6개월 보관의무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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