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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안내 | 최고관리자 / 2023.02.23 | |
식품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관련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21.8.17)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의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식품표시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되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클릭 참조)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및 식품표시 참조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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