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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 교육기간 2개월 연장 알림(22년 2월 말까지) | 최고관리자 / 2022.01.01 | |
제 목 : 2021년도 위생교육 교육기간 2개월 연장 알림(22년 2월 말까지)
1.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제1항 2.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 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21년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2년 2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1년 교육 못 받으신 영업자만 1월, 2월 교육 가능합니다.) 3. '21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이 '22년 2월까지 연장되며, '22년도 식품위생 교육은 3월 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그러나 21년 교육을 받으신 영업자가 ’22년 1월. 2월 중 교육을 받는 경우 중복 수료로 취소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당부드립니다. 4. 끝으로, 지난 2021년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분께서는 '22년 2월까지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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