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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 교육기간 2개월 연장 알림(22년 2월 말까지) 최고관리자 / 2022.01.01

 

제 목 : 2021년도 위생교육 교육기간 2개월 연장 알림(22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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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41(식품위생교육) 1

 

2.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 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21년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22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1년 교육 못 받으신 영업자만 1, 2월 교육 가능합니다.)

 

3. '21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이 '222월까지 연장되며, '22도 식품위생 

    교육은 3월 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그러나 21년 교육을 받으신 영업자가

    ’221. 2 교육을 받는 경우 중복 수료로 취소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당부드립니.

 

4. 끝으로, 지난 2021년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분께서는

   '222월까지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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